만기 전 가입자의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일반 중도해지를 진행할 경우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은행 이자도 큰 손실을 입습니다.
약정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이탈하는 경우 특별해지 사유가 아니라면 국가가 매월 보조해 준 정부 기여금 누적액 전액은 국가 재정으로 전량 환수 조치되며 가입자는 본인 원금과 저조한 이자만 돌려받습니다.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중도해지 계좌에는 최초 가입할 때 제공하기로 조율된 고금리가 아닌, 보유 개월 수에 따라 기본 금리의 10%~50% 선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 은행별 패널티성 중도해지 이율 수식이 대입됩니다.
중도해지 계약 건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세 감면 특례 요건이 즉각 상실됩니다. 이에 따라 중도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과세 기준인 15.4% 세율을 원천징수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가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회경제적 조치로 인해 적금을 더 이상 부입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을 구제하고자, 중도 해지하더라도 만기 유지에 준하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예외 제도입니다.
가입 당사자가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영주권 취득 혹은 장기 취업 등의 사유로 국외로 이민 및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는 합당한 특례 사유로 유권 해석됩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을 당해 고용보험을 상실하거나 운영하던 사업장이 폐업하여 경제적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증빙을 통해 구제됩니다.
청년 세대의 생애 주기 변화와 주거 자립을 특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입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거나,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법적 부부가 된 경우 증빙을 거쳐 구제 요건으로 수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 혜택을 보존받으려면 은행 창구에 사유별 행정 문서인 폐업사실증명원, 경력증명서(퇴직용), 주민등록등본(혼인신고 기록 포함), 주택 매매계약서 원본 등의 객관적 공문서를 입증용으로 반드시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소명 심사가 완결되어 특별해지 승인이 떨어지면, 가입자는 해지 처리하는 당일까지 적립된 정부 매칭 기여금 총액을 전량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으며 이자에 대한 15.4% 비과세 면제 혜택도 탈락 없이 100% 정상 적용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