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자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정책 금융 사업입니다.
가입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한합니다.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제한 후, 금년도 생일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1세를 감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남성 청년 중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는 군 복무 기간만큼 가입 연령 상한선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며, 이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자격이 양해됩니다.
병역 이행에 따른 연령 연장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부24 포털 또는 정부 지정 발급처를 통해 병적증명서를 상세 유형으로 발급받아 신청 시 전산 시스템에 첨부하여야 승인이 완료됩니다.
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가입 신청일 당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정상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국내 거주지가 명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세대원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후 정규직으로 조기 취업하여 공적 소득세 증빙이 명확하게 가능한 근로자는 예외 심의 조항을 거쳐 가입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신분이라 할지라도, 직전 연도에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존재한다면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금 가입 승인 시점에 연령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였다면, 5년의 적금 유지 기간 도중에 만 34세 혹은 만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기 시까지 혜택이 부여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순수 외국인은 본 정부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정 청년은 주민등록 요건을 만족할 시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행정 서류 제출에 앞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가입 포털에서 제공하는 자격 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면 본인의 만 나이와 기본적인 국적 요건 충족 여부를 단시간에 판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