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정책 금융 상품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신청일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전혀 없는 순수 무직자는 가입이 전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직전 연도에 사업주로부터 3.3%의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받고 소득을 지급받은 명확한 이력이 국세청 전산상으로 조회된다면 정상적인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라이더, 학원 강사, 1인 크리에이터 등 플랫폼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온라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서 근무하는 단기 근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의 다소와 관계없이 직전 연도 총 소득액이 국세청 최소 신고 기준을 만족하면 차별 없이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전 연도에 소득이 전혀 없었던 신입사원의 경우, 당해 연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 내역 및 회사 측에서 공식 발행한 월별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연간 총급여액을 추정 환산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청년 창업가의 경우 매출액 전체가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세무서에 최종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치 이하일 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수령하는 실업급여는 세법상 근로 소득으로 가치 평가되지 않으므로 수급 기간 중 신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이후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유지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 등 일용직 형태의 근로 기조를 가진 청년은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에서 발급하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출력하여 본인의 월평균 소득과 근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입 심사 당시 근로 소득이 확인되어 적금 개설이 완료되었다면, 그 이후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무직 상태가 되더라도 기 개설된 적금 계좌는 강제 해지되지 않고 만기 시까지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종사자는 본인의 소득이 사업 소득으로 정상 신고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홈택스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한 후 가입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