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청년 본인의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 소득 외에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만족하여야 최종 승인됩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전체 소득 합산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매년 기준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므로 사전 확인이 요구됩니다.
소득 산정 시 가구원의 범위는 가입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은 가구원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심사 기관은 가구원의 정확한 소득을 판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 월 납입 세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가구 총소득을 객관적으로 추정합니다.
가입 신청 인원이 한정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 배점 표에 의거하여 선발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에 비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받아 최종 가입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상승합니다.
직전 연도 소득이 국세청에 의해 최종 확정되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기 전인 매년 1월에서 6월 사이의 신청 분에 대해서는 전전년도의 소득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자격 요건 심사를 대체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개인 총급여액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데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프리랜서, 학원 강사,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는 매년 5월에 신고를 완료한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되는 종합소득금액증명원을 명확히 제출하여야 정상적인 소득 검증 절차가 통과됩니다.
신청일 직전에 이혼이나 분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였으나 전산상 반영이 늦어진 경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판결문이나 공적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의 최신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고용주가 발행한 소득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전산 시스템 상에서 공식적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