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매월 통장에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개인 납입 한도는 최소 10만 원에서 시작하여 최대 70만 원까지로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자유적립식 구조이므로 자금 사정에 맞추어 만 원 단위로 매달 변경 납입이 허용됩니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가입 당시 국세청 신고 소득 구간에 비례하여 차등 매칭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매칭 비율이 대폭 상승하여 월 최고 22,000원에서 24,000원 수준의 기여금을 국가 재정에서 통장으로 적립해 줍니다.
매월 최고 한도액인 70만 원을 5년(총 60개월) 동안 한 차례의 미납도 없이 지속적으로 저축하게 되면 만기 시 가입자 본인이 순수하게 불입한 납입 원금의 총 누계액은 정확하게 4,200만 원으로 귀결됩니다.
본 금융 상품은 약정된 약정 이율을 기준으로 매월 적립되는 원금과 기여금에 대해 단리 혹은 연복리 계산 수식을 정밀 대입하여 최종 만기 이자를 세부적으로 계산해 냅니다.
월 70만 원 납입 및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본인 원금 4,200만 원에 은행 연동 이자 약 500~600만 원, 그리고 정부 지원 기여금과 그 복리 이자가 합산되어 최종적으로 약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일반 시중 정기적금의 경우 이자 소득세 공제 후 실제 수익률이 낮게 편제됩니다. 반면 본 상품은 자산 형성 지원금과 세금 감면 혜택이 중첩되므로 연 변환 수익률로 환산 시 최고 7~8%대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세법상 명시된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소실 없이 온전하게 내 자산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법정 예외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한, 최초 약정된 5년이라는 가입 유지 기간을 만기일까지 타이트하게 고수하여야만 합니다.
5년의 만기일이 정식 도래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입 은행 오프라인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 뱅킹 시스템상의 '만기 적금 해지 신청' 프로세스를 가동하여 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를 통해 수령한 목돈은 청년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시납 재원으로 전환하거나, 절세 금융 수단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이체하여 자산 굴리기 스탠스를 연속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